2012-11-19
경기도 교육청 구멍난 재정 투·융자 심사 이래서야 되겠는가?
등록일 : 2012-11-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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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차에 걸쳐 투 융자심사를 했고 2012년은 5차에 걸쳐 투융자 심사를 했음. 그러나 투융자심사의 중요성에 비해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미 참여가 있어 그 심사가 너무 허술하게 심사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투융자심사에 있어 그 책임의 방기가 우려됨.(표1)
2012년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된 사업의 사업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업 사업비는 69,800백만원이고, 학교수용시설 사업비는 1,442,45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투융자심사는 매우 중요함.(표2)
□ 더군다나 2012년 3차에 심사된 김포교육지원청 청사이전 건은 심사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투쨌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로 반려되었다.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의 경우도 2011년 2차 수시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투융자 심사에서는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반려되어, 다시 4차 심사에서 적정결정하여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추진으로 사업을 어렵게 하게된 사례가 있어 2012년에는 더 심도있는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었음. 서면심사의 경우 미 참여위원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경기도 교육청은 재정 투쨌융자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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