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등록일 : 2012-05-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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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습지보전 관리 조례 제정 -

경기도의회 장태환(민주통합당, 의왕시)·이재천(민주통합당, 안산) 의원은 「경기도 습지보전 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과 오염정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습지보전 실천계획에 대한 심의를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 소속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두되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는 경기도에 소재한 습지 중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륙습지)과 시흥갯벌보호지구(연안습지)를 지정하였다. 2008년 기준 경기도내 습지는 160여 개에 해당되며,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없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습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