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등록일 : 2012-05-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78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5월 7일 경기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11. 3. 25. 에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임용 조례제정 청원’(김상회의원, 이재삼의원,최철환의원,최창의 의원)에 대해 2011. 5. 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결과 3자협의회(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구성된 3자협의회의 1년 여에 걸친 운영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제정안이 완성된 것이다. 본 조례안이 교육실무직원 채용관련 사항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한 연고로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으나 조례제정의 의의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1일 제15차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교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여지를 해소하고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 내용들을  담아낸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관련단체 간 오랜 시간을 거쳐 숙고 끝에 생성된 조례로 조례제정의 과정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조례발의 관련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상회위원장(교육위원회)은 조례제정으로 경기도내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28,750명의 공립학교 종사자와 사립학교 종사자 2,630명은 공립학교의 기준에 준하는 관례에 근거하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