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3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조례 공포 거부는 직무 유기
지방자치권 확립과 경제 민주화를 명문화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며 더 이상 도민 운운 말아야
오늘은 대한민국이 상생과 양심을 포기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가져왔던 김문수 지사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정치철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인가. 무엇이 주민복리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이정도로 이해한 사람이 김문수 지사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SSM 입점 사전 고지제는 1)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2)협의 결렬시 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3)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 공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 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유통사업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입주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지방의 권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광의의 지방자치개념에는 조례가 부합할 수 있다”며 “상위법 범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지방자치 확대에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통시장과 1KM 이내에서 SSM의 입점을 금지토록 제한하여 서울은 80% 이상이 금지 구역이 되었으나 경기도는 1억 8천만평 당 1개인 용인, 4천4백만 평당 1개인 안산, 4천만평당 1개인 고양의 예에서 보듯 전통시장이 턱없이 부족해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에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
이런 제반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문수 지사의 공포 거부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본질이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철학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한다.
또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제 2조 정의에서 “전통시장이란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인정시장 중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 규정하고 있어 현대화된 시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오류를 범하고 있고
2)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볍법에 제 15조 1항 21호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 15조 1항 대부분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대형유통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3)도시재정비특별법 제 1조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 22조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면세의 특혜를 주고 있다
이처럼 자본권력을 위한 불평등 특혜법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자유시장의 원리만을 강조하거나 “권리 제약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을 들어 공포를 거부하고 법 뒤로 숨는 것은 단체장의 태도로 적합지 않으며 특히 1,2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서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오늘부터 신규 입점하는 ssm 관련 중소 상인 피해의 모든 책임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다시한번 김문수 지사는 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 개정안을 숙고하여 즉각적으로 공포하기를 촉구한다.
2012. 2. 23.
경기도의원 민주통합당 이재준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