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유통업 등 SSM 영업시간 제한한다.

등록일 : 2012-02-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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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주성․정상순 의원 등은 대형슈퍼마켙(SSM) 등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의 잠식으로 인한 동네소형 점포 및 재래시장의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2. 1. 17.)으로 시장․군수가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을 제정토록 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대기업의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잠식에 의한 피해를 느끼지 못하고 편리함과 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의 편리함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대형유통매장 등의 영업실태를 보면, 대형 유통점인 홈플러스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마트의 경우 휴일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형 백화점의 경우는 영업시간을 그날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는 동네 소형점포 및 재래시장의 소상공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형 유통매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의 변형된 근로 조건으로 인하여 종업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행위로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보장 및 가족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영업시간 및 강제 휴업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