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정신건강 체계적으로 관리, “경기도 정신건강 조례”제정

등록일 : 2012-02-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0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삼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12. 2. 1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 될 예정이다.
  동 조례는 최근 서민경제 약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반해 신체장애분야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 건강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신보건사업 실시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질환자 및 우울증 환자의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삼순 의원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신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 치료 및 지원효과 등이 가시적이지 못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키므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의 정신건강 체계적으로 관리, “경기도 정신건강 조례”제정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