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지방세체납액 684억원 결손처리 징수액 484억원의 1.4배 기록

등록일 : 2011-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002

지난해 경기도지방세체납액  684억원 결손처리 징수액 484억원의 1.4배 기록
  1억원이상 체납자 431명으로 체납액은 1894억원

      ☞ 경기침체로 고액장기체납자 급증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액이 484억원인데 비해 결손처리된 체납액은 징수액의 1.4배에 달하는 684억원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조양민(한나라․용인7)의원이 도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도별 결손액은  2009년 475억원, 2010년 684억원, 올해 9월말 현재 150억원 등 지난 3년 동안 총 1천309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결손원인은 무재산이 849건으로 64.8%를 차지했고 시효소멸이 148건으로 11.3%, 행방불명이 24건으로 1.8%, 기타 288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올 9월말 현재 총 7천110명으로 체납총액은 3천684억원에 이며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31명으로 이들의 체납총액만 1천894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난 2009년 6천163명, 2010년 6천410명 그리고 올해는 9월말현재 7천11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위까지의 체납자는 모두 법인으로 건설업이 8곳, 부동산업과 분양업이 각각1곳 씩이다.

체납액 1위는 포천시 소재  건설사로 153억원을 체납 중이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납부치 않고 있으며 안양시 소재 모 분양법인은 지난 2008년 과세된 55억원에 대해 불복해 현재 2차소송이 진행 중이다.
개인은 파주시거주 박모씨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양민의원은 “장기체납과 과세회피로 인해 갈수록 결손액이 커지고 있다” 며 “고액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