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6
경기도 공공기관의 ‘관용차’ 사용, ‘도덕적 해이’ 극치
경기도 공공기관의 ‘관용차’ 사용, ‘도덕적 해이’ 극치
- 경기개발연구원, 비상임 이사장(좌승희)에게 9개월간 관용차와 기사 제공.
- 경기도시공사, ‘관용차량 운행일지’ 전혀 기록 안함. 사적인 용도 사용여부 전혀 확인할 길 없음.
1. 경기개발연구원, 비상임 이사장(좌승희)에게 9개월간 관용차와 수행비서 제공.
□ 지난 3월 취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승희 이사장은,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임에도 관용차량과 기사가 제공되었음. 비상임 임원에게 관용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사례는 대한민국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혜’이자 ‘예산남용’임.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임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부도덕성과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지사 눈치보기가 문제의 근본임. 좌승희 이사장은 김문수도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물러나며 자리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횟집에서 정관도 무시한체 13분만에 임명함. 나아가 비상임 이사임에도 매월 20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그리고 기사까지 제공한 것임. 이는 김문수도지사의 사적인 은인에게 경기도의 예산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엔 볼 수 없음.
□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비상임 이사에게 관용차와 기사를 제공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어긴 불법임.
2. 경기도시공사, ‘관용차량 운행일지’ 전혀 기록 안함.
사적인 용도 사용여부 전혀 확인할 길 없음.
□ 임병택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경기도시공사 관용차 운행기록’을 요청함. 이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은 “관용차 운행기록 관련 내부규정은 없으며, 운행기록을 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음.
□ 경기도민의 예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관용차 운행기록을 기록조차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SH공사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철저한 기록과 운행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반해, 경기도시공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함.
□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제22조에서 규정한 ‘관용차량운행일지’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임. 또한「경기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시행세칙」제13조 “임직원은 업무용차량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에도 위배됨.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사적인 용도 판단 기준인 ‘관용차량 운행기록’을 작성조차 안한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불성실한 것이었나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반증임.
3. 임병택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관용차의 불법적인 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 고위직의 특권의식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공공기관 관용차 운영실태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규정정비를 요구하였음.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