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4
실효성있는 과적단속 위해 화주의 단속 강화 필요
실효성있는 과적단속 위해 화주의 단속 강화 필요
- 김성태 의원(민,광명4), "축조작, 차량구조변경 등을 통한 단속 회피 사례 빈번, 강력단속 필요" -
- 이상기 의원(민,비례), "원천적 과적단속 방지 위해서는 화주의 단속 강화가 필히 수반되어야" -
- 공근식 의원(한,양평1), "경기북부 도로는 동상방지층이 매우 필요,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삭제" -
- 오문식 의원(한,이천1), "경기북부 노견없는 도로 54.67%, 보행자 안전 시설 및 보도 설치 절실" -
11월 14일(월),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대한 2011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적단속의 근본적 대책 부재 및 사전예방 노력과 실집행율 저조한 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 경기북부지역의 동상방지층 재검토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이날 김성태 의원(민,광명4)은 과적단속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를 하며,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중량 측정시 축조작이나 차량구조 변경을 함으로서 불법적인 단속 회피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위주가 아닌 원천적인 과적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 이상기 의원(민,비례)은 “화주의 과적 요구를 화물운전자가 거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단순히 화물운전자 만을 단속하는 것은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화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작년 행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명예과적단속반 운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완료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실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의 감액 조치는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투입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보상비 지연이나 예산 부족 만을 매번 반복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라고 꼬집어 질타하였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파주 조리~법원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보상비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 우선 공사를 추진했던 시군의 좋은 사례를 적극 참조”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건설공사의 정기․최종 하자검사 이행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도로사업소에서는 2008~2009년도 기간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씩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하자검사는 대상 사업장 148건 중 9건만 실시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39건은 시설물의 하자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는 등 건설공사의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자료제시와 함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 2008~2009 정기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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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실 시 |
하자발생 |
미실시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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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누계) |
581 |
332 |
7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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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
소 계 |
281 |
160 |
3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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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21 |
- |
- |
121 |
|
|
|
하반기 |
160 |
160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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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
소 계 |
300 |
172 |
4 |
128 |
|
|
상반기 |
128 |
- |
- |
128 |
|
|
|
하반기 |
172 |
172 |
4 |
- |
|
|
|
2010년도 |
소 계 |
249 |
248 |
1 |
|
|
|
상반기 |
122 |
122 |
0 |
완료 |
|
|
|
하반기 |
127 |
127 |
1 |
완료 |
|
|
|
2011년도 |
소 계 |
68 |
68 |
3 |
|
|
|
상반기 |
68 |
68 |
3 |
완료 |
|
|
|
하반기 |
- |
- |
- |
금년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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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9 최종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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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실 시 |
하자발생 |
미실시 |
비 고 |
|
계 |
148 |
9 |
- |
139 |
|
|
2008년도 |
73 |
- |
- |
73 |
|
|
2009년도 |
75 |
9 |
- |
66 |
|
|
172 |
172 |
3 |
하자보수완료 |
|
|
|
2010년도 |
249 |
249 |
1 |
하자보수완료 |
|
|
2011년도 |
68 |
68 |
3 |
하자보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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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의원(한,연천)은 지나친 차선도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도로에 특별한 이유없이 매번 반복적으로 도색을 하는 이유가 없다”며 적정한 기준 마련을 통한 필요 이상의 도색은 자제하고 이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공근식 의원(한,양평1)은 설계변경 항목 중 동상방지층 삭제가 8건인 점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와 달리 기온이 낮아 동상방지층이 매우 필요한 도로가 많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은 “前건설본부장이 제안했던 것으로 동상방지층 삭제에 대해서는 기술자 입장에서 회의적이다”고 답변하며 ”재조사를 통해 동상방지층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오문식 의원(한,이천1)은 “경기북부지역의 노견없는 도로는 지방도의 경우 54.6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많다”며 사고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도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하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서대원 도로관리팀장은 “경기북부지역은 산악지역이 많아 노견없는 도로가 많은 편이다”고 답변하며 “올해 연말까지 전면조사하여 내년부터는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이계원 의원(한,김포1)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체 2억1,000만원 배상금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2009년 60,581,610원, 2011년 62,459,150원을 지급하였다. 총 1억2,300만원으로 전체대비 약 58.4%에 해당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도로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은 결국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로관리의 중요성과 예산절감 노력을 재차 강조하였다.
○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경기북부 도로사업의 이월현황에 대해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99.1%가 이월되었다”는 사례 제시와 함께 “매년 이월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 맞대고 방안을 제시해 달라 주문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에는 문제가 없으나 금액 기준 내에 있다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특히 조 의원은 도로사업소의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사례를 들며 “지역제한으로 하였다는 것은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을 통한 계약을 실시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였다.
○ 홍정석 의원(민,비례)은 “도로사업소 소관의 설계변경은 42번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사업자가 요구하면 하는대로 해주는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한 업체에만 6~7번씩 이루어진 점을 집중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김양기 소장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홍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었다”고 질타하며 설계변경 각 건별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특정업체 제품이나 신기술공법, 특허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6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답변완료’가 90%이상이다”며 “민원인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단순히 답변만 한 것을 실적이라 할 수 있냐”고 강하게 질책하며 민원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 송명만 의원(민,오산1)은 도로사업소의 지역업체 참여율 저조와 실적공사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도내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은 타 지역업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지역건설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기도의 실제 적용은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지역건설 활성화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1-11-14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