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수도료 한해 634억 더 내고(누수율 9.3%) 먹는다.

등록일 : 2011-08-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93

경기도민 수도료 한해 634억 더 내고(누수율 9.3%) 먹는다.

평균 수도요금도 서울(1.33배), 인천(1.07배)보다 비싸.

31개 시군별 최고 2.5배 수도료 차이

원수값 낮추고 수도관설치 및 노후관 교체비 국고 지원 뒤따라야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누수율을 조사한 결과 9.3%에 이르고 그 총액이 6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누수율 상위 5개 시군의 평균 원가도 도내 평균 904원 보다 1.8배 높은 1,657원으로 조사되었다.(2010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의 2009년 수도요금 평균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는 서울보다 1.33배, 인천보다 1.07배 높게 책정되었고 서울 인천은 2008년에 비해 2009년도 6원, 11원 인하한 것과 반대로 경기도는 3원을 인상하였음에도 또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기도 내 각 기초단체를 비교해보면 2009년 가평 1,075원, 안성 1,044원, 과천 430원, 안산 444원 2010년 가평 1,054원, 양주 1,000원, 과천 430원, 안산 448원 등으로 최고 2.5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자체별 편차가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각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수도관로 공사비가 지역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다른 하나는 누수율 및 생산원가 차이가 크다는 것에 기인한다.

 

 

 

 

광역 자치단체

 

                 08년             09년         증감

 

서울             517원/m3         511           -6

경기              676              679            3

인천              644              633           -11

부산              643              633           -10

 

경기도내 기초단체

 

안성              939             1,044            105

가평             1,071            1,075              4

과천               429             430              1

안산               446             444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수자원공사 원수값의 적정성을 검토 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원가절감을 유도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수관로 및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는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정부지원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물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 국민이면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성립된다.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수도요금마저 수혜자부담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원수값 인하, 생산원가 공개 및 인하, 수도관로 사업 정부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역상황별, 재정자립도 별 격차는 더더욱 확대될 것임을 정부와 경기도는 유념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경기도 및 31 시군 공공청사 물사용량 오히려 늘어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및 경기도청 등 공공청사의 물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99.9%로 감소하던 것이 2010년에는 100.8%로 증가하였다. 10% 이상 줄인 지자체가 9곳이며 물사용량이 증가한 지자체가 12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명시 76%, 광주시 62%, 의왕시 66% 등 전년 대비 물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는 다른 시군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는 현 세태를 반영하여 물사용량 절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물사용 절감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는 물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기관부터 물 절약을 생활화 ,의무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1인당 물사용량이 1.5- 2배 정도 높은 실정을 감안 가정의 물절약 생활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이 재 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