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3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발의
등록일 : 2011-05-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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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발의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실현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민주당, 군포 2, 사진)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고,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편성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주삼 의원은 5월 중으로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7월 260회 임시회의 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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