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등록일 : 2011-05-1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678
첨부된 파일 없음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도의원 김성태(민,광명4),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가 되길 기대" -

 

5월 11일,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민,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최초의 도(道)가 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 우선 번호판발급 대행자 선정방법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업자 선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에 가격경쟁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간 편차가 컸던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 둘째, 발급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발급수수료에 대한 책정을 등록대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통한 발급수수료 지정은 할 수 없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타 지역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에 대한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간 발급수수료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 셋째,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업자의 연장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의 승인을 통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 넷째, 등록대행자의 지정 취소 및 등록업무의 변경․폐지 신고 의무화,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탈법 행위의 사전 통제 및 효과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민,광명4)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의의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많은 민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발급수수료를 행정기관에서 책정할 수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이번 조례안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향후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켜보며 꾸준히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민,고양3)․홍정석(민,비례)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광명1)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시․도 조례로 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 별첨: 제정조례안 1부.

[별첨] 조례안 전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공개모집이 완료된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시․군(출연․출자기관 포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기준) 시장․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수수료 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시장․군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9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양수의 금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시․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이미 선정된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