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우수 농특산물 전용관 개관 2주년 기념식
2010-03-2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경기도의회 이주상․ 최중협 의원 등 26명은 경기도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신도시 개발계획 등이 발표됨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2010년 3월 현재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4355.25km2이다. 이는 경기도 면적의 42.8%에 해당하며, 전국 허가구역 지정면적의 52.8%를 차지한다.
공동 발의한 이주상․최중협 의원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지역 발전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동안 허가구역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에서는 중첩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최우선 해제하고, 토지거래량이 적고 지가가 안정된 지역에 대해선 선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0-03-22
2010-04-09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