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 ”

등록일 : 2010-03-17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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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 ”

〓투자유치 촉진, 지방산업입지 등 관련 조례 의원입법 조례 의결〓

 

기도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경제관련 조례(2건)를 2010. 3. 17(수) 오전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지난 3. 10.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용인/한나라당)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문화교류 지원, 노사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과천/한나라당)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산업입지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규정과 위원의 위촉 자격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입지 심의회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