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식 의원> 용역남발 방지위한 조례개정

등록일 : 2008-12-05 작성자 : 기획전문위원실 조회수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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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용역이 중복 발주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서 모든 용역을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심의대상 확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의원 21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문식(한나라, 고양3)의원은 ″금년부터 5천만원 이상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함에 따라 용역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예정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낮추어 심의를 피하는 등 아직도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되고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학술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의원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를 설치하고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07년도에는 학술용역이 53건에 59억여원이 발주되었으나 조례안이 제정된 금년이후에는 11월말 현재 31건이 발주되어   금액이 25억여원으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차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