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채 의원> 해외유학교사 관리필요

등록일 : 2008-11-21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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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완채 의원(한나라당, 하남)은 도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해외유학을 보낸 인력의 추후 활용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윤완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외훈련 종료 후 학위  검증시스템으로는 1차는 귀국보고서와 함께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차는 연수를 받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위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08년 9월 현재까지 귀국한 국외훈련 경력자 현황을 보면, 총 39명 중 미국으로 29명, 일본으로 4명, 중국으로 3명, 칠레, 호주에 각각 한 명씩 유학을 다녀왔다. 이중 10명이 생활지도, 특수교육, 진로지도 영역의 비학위과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 후 이들의 행로를 살펴보면, 사직 1명, 장학사 4명, 연구사 1명, 외국어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를 제외한 32명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외 훈련 후 복귀한 교사들을 경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보직에 임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외훈련기간만 의무복무를 하고 본인이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연간 8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교원들을 국외훈련을 보내는 목적, 즉 선진 교육시스템 및 교육정책 등을 연구하여 귀국 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한 2008년도 교원 장기해외유학자 선발 기본 계획을 보면 선발기준과 절차만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고, 정작 궁극적 목표인 국외훈련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분야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단 3줄만 기재되어 있다. 좋은 인재를 가려뽑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시킨 교사들을 학교현장에서 교육행정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더구나 2006년 귀국한 국외훈련자 중 2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훈련비 반환 등 전혀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은 경기도 교육청의 국외훈련자에 대한 점검  및 활용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향후 교육청의 과제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