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창 의원>도유재산 부실관리 지적

등록일 : 2008-11-20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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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무창의원(한나라당)은 2008년 11월 20일(목)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11-7번지소재(산정호수 주변) 도유지 135,570㎡(41,010평)의 방대한 면적을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 사업으로 2000년 1월부터 2050년 1월까지 50년간 (주) 산정레저타운(대표 김태진)에 무상 대부한 행위는 법규는 물론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위법행정이며 이로 인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지난 7년간 예약이행 촉구와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예산의 낭비는 물론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행정행위의 신뢰성마저 무너진 상태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특히, 임무창의원은 전임 임창열지사는 145백만불이라는 외자유치 실적을 잡기 위해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무상대부 했으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외자유치는 커녕 해당업자에게 경기도가 놀아 난 꼴이 되었다며 대부가 어려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무리하게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무상대부를 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당시 해바라기성 공무원들이 현재에도 재직하여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과 신뢰성 있는 업무수행을 강조 하였다.

또한, 임무창의원은 경기도 문화의전당내 폰토스 레스토랑 부지의 무상대부관련 해서도 수원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경기도 문화의전당내 부지 일부를(대지 602.4㎡)를 당시 호텔캐슬(대표자 이은종) 에게 관람객 및 방문자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20년간 무상대부한 사안에 대하여

2003년 무상사용허가 조건이 민자 유치로 건립된 건축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하나 현 건축물의 형태로는 대부만료가 되는 2022년에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오히려 철거비용만 소요될 전망이며 이 또한 당시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사용료 수익을 포기한 위법적 행정해위라며 도유재산 관리의 행정행위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