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건설본부 행감 전문성 발휘
2008-11-20
○ 특히, 임무창의원은 전임 임창열지사는 145백만불이라는 외자유치 실적을 잡기 위해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무상대부 했으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외자유치는 커녕 해당업자에게 경기도가 놀아 난 꼴이 되었다며 대부가 어려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무리하게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무상대부를 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당시 해바라기성 공무원들이 현재에도 재직하여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과 신뢰성 있는 업무수행을 강조 하였다.
○ 또한, 임무창의원은 경기도 문화의전당내 폰토스 레스토랑 부지의 무상대부관련 해서도 수원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경기도 문화의전당내 부지 일부를(대지 602.4㎡)를 당시 호텔캐슬(대표자 이은종) 에게 관람객 및 방문자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20년간 무상대부한 사안에 대하여
○ 2003년 무상사용허가 조건이 민자 유치로 건립된 건축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하나 현 건축물의 형태로는 대부만료가 되는 2022년에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오히려 철거비용만 소요될 전망이며 이 또한 당시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사용료 수익을 포기한 위법적 행정해위라며 도유재산 관리의 행정행위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2008-11-20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