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취지 개선요구

등록일 : 2008-11-17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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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어촌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 시행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선 및 신축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으로 주거전용 면적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로 지원비용의 한도는 4,000만원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의원(안양)은 14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박광진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해당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주로 시행된 주택개량사업은 동네 이장, 부녀회장 등이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개량사업의 홍보내용을 먼저 접하는 주민들의 주택들이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제곱평방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물대장과 대조해보니 평수초과 주택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개량주택의 기준연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신축된 지 10년 내외의 주택들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청당시 주소와 사업비지원을 받은 주택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박광진의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관련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광진의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홍보는 물론 이러한 사업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도 관계자는 주택정비자금의 경우 2007년도에는 면적제한이 없었으며, 융자금은 건축완료 후 농협에서 담보설정 등을 통하여 대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반상회보 등을 통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