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의원>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중요

등록일 : 2008-11-12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197
첨부된 파일 없음
보수교육 근거
-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료인 중 한 분야 - 간호조무사  - 의료기술, 의약정보 제공하여 자질향상을 하기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의료법 제30조 2008. 2. 개정)
- 시행규칙 21조의2에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연간 8시간이상 실시


보수교육 현황
- 대상자의 10%수준에 불과
- 경기악화로 간호조무사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
 *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100% 간호조무사 가능)

- 년도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현황

년도

대상자수

이수인원

이수율

2006년

13,091

1,444

11.03%

2007년

14,168

1,703

12.02%

2008년9월현재

14,976

1,001

6.68%


문제점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나(의료법 30조3항,과태료20만원 및 자격정지 등) 한 번도 행정처분 사례가 없음.
- 보수교육을 비롯한 지도감독관리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으나 전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등 근무현황에 대한 확인체계가 미흡

대책(제안)
-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의료기관 근무현황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화
* 보건소와 연계,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변동사항(입, 퇴사 및 보수교육 이수사항)을 신고하게 의무화
- 보건소의 의료기관 점검항목으로 간호조무사 근무자 현황조사를 신설
- 조례화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