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현 의원>사회복지종사자 법정 휴가사용 권장을....

등록일 : 2008-11-12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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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738명은 법정 휴가 8,872일 중에 4,882일(55%)을 사용하였고,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3,059일 중에 304일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34명의 경우 법정휴가 1,796일 중 774일(43%) 사용, 생리휴가의 경우 366일중 28일을 사용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353명의 종사자들 중 부천시의 경우 1일 실근무시간이 14시간, 수원시가 13시간, 평택시와 안성시도 13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정휴가 135일 중 58일(43%)을 사용했을 뿐이고, 생리휴가도 108일 중에서 12일을 사용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1,325명 역시 법정 휴가 14,234일 중 8,010일(56%)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이 87만6천원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신경써야 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체할 인력이 없거나, 시설 운영상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휴가에 쉬지 못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인턴이라던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다면, 시설 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휴가기간동안 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