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예산성과금 문제 지적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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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특별노력을 통한 새로운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석 의원(한, 광명3)은 11월 19일, 2008년도 경기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자체 노력으로 정원감축 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상의 노력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 등의 지급요건을 갖고 있다”고 “그러나 매년 보면 대부분 공무원으로서 늘 하는 일과성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절약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2007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신청된 23건의 안건에 대해 실무심사를 통해 1백17억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6천7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또 2006년의 경우 21건의 신청을 받아 9천2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도는 또 2008년에는 신청된 5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4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소송 승소로  도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됐다거나, 장기체납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중중소기업공제기급 대출이자지원 사업(이자 지원사업 중지결정) 등 너무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수입이 증대되었다 고 판단하는 것은 예산 성과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예산 성과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서의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1인당 지급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여자의 창의성 및 노력 정도 등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와 관련,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성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상적인 업무추진 성과는 지급대상이 아님을 자체기준으로 명시하여 통상적인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