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바로 쓰여야 경기도가 산다

등록일 : 2016-11-24 의원명 : 지미연 조회수 : 914
복지의 사전적 개념은 다름 아닌 ‘행복한 삶’이다.

복지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이라는 정치적 지향점이어서 늘 주목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요즘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가 실현될 만큼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는 듯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졌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복지국가는 행정부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보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정의하지만 복지국가를 향한 열망과 달리 국민들은 복지를 진정 ‘나의 것’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더욱이 폭증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할 묘안이나 구체적 실천 계획이 없어 물리적 부담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증가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이 내년 말 16조 원에 육박해 3년 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1배 수준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추정됐다. 무상교육 등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가는 보편적 제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자료(2015)에 따르면, 2015년~2017년 4대 보편적 복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총 84조7천325억 원의 국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여,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면 71조6천824억 원으로, 소득 하위 50%에 지원하면 53조5천882억 원으로 국가 재정이 절감된다고 한다. 급증하는 복지지출에 따라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보편적 복지만이 답인가’라는 물음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이은 청년지원금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제2기 연정 정책 및 사업으로 합의해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해당사업은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원금 형식의 제도가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 여전히 미지수인데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이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민선 6기도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경기도 연정도 2기를 맞았다. ‘도민행복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 연합정치가 시행되는 만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정책과 전략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무상복지나 선심성 퍼주기 식 복지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재원확보 문제부터 복지정책의 수혜자와 효용성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책임지는 복지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세금이 세금답게 쓰이는 건전한 경기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따뜻한 경기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바탕으로 효율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지미연 경기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