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기본은 덕이다

등록일 : 2012-09-07 작성자 : 경제투자 조회수 : 1153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정치의 기본은 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 도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과 8월에 폭염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도지사는 그 현장에 없었다.
닭과 오리가 더위로 인해 16만 마리나 폐사해 도민들이 눈물과 시름에 젖었을 때 도지사는 경선장에 있었다.
팔당상수원 녹조가 절정에 달했던 7월 31일, 8월 1일, 8월 3일, 상수원에서 수돗물을 취수하고 있는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민원이 빗발칠 때 도지사는 경선장에 있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도지사는 팔당상수원의 관리의
총 책임자이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다. 경기도의 수장이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동안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7월 26일은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있었다. 다름 아닌 경기도민의 세금
14조원을 쓰고 도지사가 도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승인을 받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 도지사는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적당한 이유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일 아침 직원을 시켜 통보하였다.
얼마나 도의회와 도민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À 그날 도지사는 광주에 있었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지사의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하이패스 기록을 살펴보면 전국을 뛰어다닌 흔적이 보인다.
관용차량은 공무를 위해 도민이 부여한 특권이다. 그런데 이 특권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도민과 연관된 사업도
아닌데,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관용차량을 대권을 위한 전용차량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업무추진비는 어떨까À 대전에 가서 현직도 아닌 전시의회 의장 등 12명과 식사하면서 업무추진비로 결재하였다.
평택에도 해양경찰이 있는데 인천 해양경찰청에 가서 현금 200만원을 영수증도 없이 지급하고 위문하였다.
이러한 사용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지출이기도 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경기도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도민이다. 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이러한 자리들은 안정적이고 시스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알바들로 변했다. 들락날락하는 측근들이 계약직 자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사의 대권경선참여로 사퇴한 계약직 측근들이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되돌아 왔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함에도 뽑지 않고 기다린 것이다. 이 자리에 공모한 다른 도민들은 들러리가 되었다.
공직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계약직 자리가 전 지사때보다 두 배가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민 생각보다는 측근들의 자리채우기다. 이런 일을 벌인 도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도의회가 특위를 만들어 공무원을 시달리게 했는데 고생했다.”고 말이다. 도정공백방지 특위는 공무원들을 괴롭힌
집단이 되어버렸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특위를 비난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부정한 것이고, 도의원들의
도정공백에 대한 걱정을 매도한 것은 의회에 대한 지사의 미천한 철학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말은 천냥빚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구한다. 현재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있지만 덕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다.


김영환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