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 한달 ( 2011. 3. 2. 경기일보)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명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권 침해 및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贊 “청렴·공정한 공직수행에 꼭 필요” (우경종 국민권익委 신고심사심의관)
공직사회의 자율정화 의지를 대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된다.그러나 이는 일반직 공무원 위주로 제정되어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에 따라, 의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그런데 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의원 전체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여 의정활동을 이중규제하고 과잉금지한다’는 논란이 있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행동강령은 공직자에게 일정한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부패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사전적 예방수단이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돕는 맞춤형 길라잡이라고 할 것이다.‘윤리강령’이 있으니 ‘행동강령’은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으나 행동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행위기준들은 윤리강령의 추상적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7조는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일정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금지라는 논란이 있다.
지방의원은 그간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방의원이 처음에는 집행부 위원 자격으로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또 나중에는 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자신이 결정한 사항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와 의회간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따라서 이 규정은 의원의 정당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제정취지는 동 규정이 심의·의결만 회피하도록 하고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자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反 “과도한 자치권 침해… 폐지해야” (김현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지난달 16일 본 의원이 속한 기획위원회에 도가 제출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왔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3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문제제기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임을 지적하고 결국 논의 끝에 해당 개정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크게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회 윤리강령에 포함된 것이기에 이중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도 제한하는 과잉금지가 나타나고,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공청회·발표회 등의 외부활동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면신고를 의무화하고,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두어 지방의원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등의 과도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와 비리 건수가 날로 증가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공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서 우선 잘못됐다. 지방의원의 기소인원은 3기에 224명, 4기에 293명, 5기에 267명으로 나타나 소폭이지만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기소건수 중 90% 정도가 선거법 위반에 따른 기소인 것으로 나타났다.(라영재,2010)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이 낮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함으로써 개선이 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미 광역의회 16곳 전체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기초지방의회의 경우도 230곳 중 214곳이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의 윤리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도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1-03-17
031-8008-7000(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