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복지시책 문제(인천일보, 2010.12.10)

등록일 : 2011-02-09 작성자 : 김재귀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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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복지시책 문제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이 있다. 그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핵심조항은 제34조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추계를 보자. 1990에는 6조1,410억원으로 GDP 대비 3.29%였는데, 2008년에는 112조1,720억원으로 10.95%가 되었다. 이것은 연평균 증가율이 17.5%나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준년도의 금액이 4년후에는 약 2배, 7년후면 3배, 18년 뒤에는 18배가 된다는 계산이니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가 지나치게 팽창하고 있다는 시각은 하나의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2008년 총사회복지지출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3.7%이고 덴마크와 독일의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니 우리의 복지수준은 아직 '후진국'이라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복지비 지출을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정의를 요약하면 소득조사, 자산조사 없이 연령, 고용기간 등의 준거와 연동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노인의 도시철도요금 감면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무상학교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실질적 무상의무교육과 더불어 무상보육, 아동수당, 장애인활동보조인 확대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꾸준히 저소득층 위주로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며 저소득층 무상급식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던 경기도는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도의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학기 중 무상학교급식 중식예산 53억원에 대한 시행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이를 계상하여 53억원을 증액시켰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제까지 저소득층 130%까지 대상으로 무상학교급식 지원하여 오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학교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바 없음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이자 투자우선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속한 결단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 오던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고등학교 기숙사건립사업 20억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 9억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살리기 6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지원 8억원,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억원, 주말 초등학교 버스운영지원 6억원,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28억원, 중·고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0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등 많은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