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철저한 준비로 도민기대 부응해야(경인일보, 2010. 11. 9)

등록일 : 2010-12-07 작성자 : 김광회 조회수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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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했는지 최종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행감 수감기관은 도의 경우 본청(16개실·국, 대변인, 감사관)·2청(6개실·국, 1본부)·4개 직속기관·15개 사업소·21개 출연기관이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본청(3개실·국, 대변인 감사담당관)·2청(2개국) 등이며, 의회사무처도 수감대상이다. 

이처럼 수감기관이 방대해 도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도 2008년 4천324건, 지난해 4천223건으로 엄청난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감 결과 집행부에 시정 등을 요구한 건수도 2008년 1천84건, 지난해 1천172건에 이른다. 이러한 행감은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10일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행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중점 감사사항 선정 및 자료요구, 질문 준비, 감사실시 등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의원의 과거 경험에 비춰 단계별 준비사항을 알아보면 첫째, 정보수집 방법은 그동안 신문·TV·잡지 등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이슈를 점검해 보고,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정부종합감사 등의 지적사항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을 요구한다. 

이는 각 의원이 전문가 못지않은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질문준비는 각종 사업이 법률·조례·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당초 계획이나 설계서 대로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업 추진의 합법적인 측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단순히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효과적이다. 

또한 감사를 실시할 때 너무 고압적인 자세이거나 집행부에 억지로 수긍시키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주민들은 이번 감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에게 위법부당하거나 불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도민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등도 세심하게 감사함으로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경기도정이 보다 도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을 보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