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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며칠전 도의회 유재원 교육위원장이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이 도의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공식 제의하였으나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 잘 사는 아이까지 무상급식을 지급하는 일에만 몰두하여 교육행정이 실종, 성남 A고의 등굣길에 학급급식시설공사 차량에 의한 여고생 사망사고 등 경기도내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안전과 학사관리, 학교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행정에 전념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자치 침해라며 지난 10월 교육감이 대법원에 본안소송제기와 조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연일 경기도의회와 팽팽한 신경전과 수천만원의 낭비적인 소송예산을 사용하면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쟁과 투쟁 속에 교육감이 얻어야 할 이익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천만 도민과 학부모·학생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예산 75억원에 101억원을 증액 상향조정하여 20만7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총 176억원으로 확대 의결하였으나 각종 비선조직을 동원하여 마치 무상급식을 삭감하였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지방교육자치의 꽃을 피울 역량을 총결집하여도 부족한 시기에 대화는 외면한채 경기도의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참으로 안타깝고 과연 이런 해법밖에 없는지 직접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육감 취임이후 투쟁이외에 교육발전을 위해 한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꼭 묻고싶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집합적인 의사에 의해 선거절차로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법률적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관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자 합의제 최고기관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더 이상 의회 경시형태를 중단하고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지방자치의 당위성과 현실 여건을 직시하면서 교육자치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화와 협력의 법적근거가 명백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지금껏 수년간 관련조례를 제정·설치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 스스로 대화를 포기하고 위법한 행위를 자인하고 저지르는 것이다.
교육감은 도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될 것이다.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감은 진정으로 교육발전과 학생을 위한 길이 있다면 논리와 사회통리에 맞지않는 무상급식에 모든 교육행정을 쏟지말고 열린 가슴으로 솔직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천만 도민·학부모·학생들은 작금의 도의회의장을 상대로 대법원 소송제기 등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면서 교육감에게 조속히 도의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