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언급한 법률의 목적 중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일반론으로 넘긴다 해도 '지방교육의 특수성 살리기'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유익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3인의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7명, 일반 도의원 출신이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51명의 국회의원과 119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경기도에서 교육의원을 7명 선출하는 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다.
표의 등가성, 실질적인 후보자 파악 후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동두천ㆍ양주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은 하나의 교육행정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제3선거구로, 양주는 제6선거구로 분류되었다.
선거구 분할의 합리적 기준도 명백하지 않다.
또한 교육의원 출마는 선거구가 광범위해 선거비용 문제 등으로 순수한 교육전문가들은 입후보를 하지 못하고 재력이나 조직이 있는 후보자만이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어림잡아도 기탁금만 10억원 이상이며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동시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6종의 선거와 교육감선거, 교육의원 선거 등 모두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 투표로 오인받아 왜곡된 선거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기호 선택을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기호 '가'번, '나'번과 같이 기호만 잘 받으면 당선되는 등 투표의 본질을 벗어난 투표가 자행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각종 문제점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교육의원이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다면, 차라리 정당공천을 받아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10조에서 교육의원 후보자는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10년 이상을 가진 자로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기본적으로 대표 선출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시점에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 평생교육법에서 위탁받은 업무와 대학유치 관련 업무 및 2008년 2천380억원·2009년 2천490억원에 달하는 도와 31개 시ㆍ군의 교육협력사업 등을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결국 경기교육 발전은 법에 따른 선거를 통해서 내부의 동력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