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23개 지역에서 뉴타운이라 통칭되는 재개발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노후한 건물과 도로 및 기반시설로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재개발의 소식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해당 지자체는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직전후의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도 능곡, 원당, 일산 3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며칠 전 주민공람을 마쳤다. 고양시 능곡 뉴타운의 주민공람 과정과 재정비 촉진 기본계획수립안을 보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고양시 주민공람의 경우, 주민이 공람 장소에서만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고, 단 1쪽도 사본을 제출받을 수 없었다. 수천 쪽에 가까운 계획안의 내용을 주민들은 자세히 알 권리가 존재함에도 책으로 3권만 준비한 채 기본계획안을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돌려보라는 식인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공람 시 사본에 대한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들은 해당 내용에 관한 필사 내지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뉴타운 기본 계획은 해당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주민공람이 진행됨을 알리는 현수막 하나 개시되지 않고, 공개적인 열람이 무색한 공람(空覽)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재개발 촉진 기본계획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체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입주 의사 확인 등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능곡 뉴타운 전체 주민의 약 10%인 1천300세대만을 조사하여 결과를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상가세입자의 경우는 전체 상가세입자의 3.8%만으로 전체 세입자 의견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무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능곡 뉴타운 주민의 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경기도 23개 지역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각지에서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뉴타운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법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시의 해결 의지로 공영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2011년이면 경기도 각지에서 진행 중인 택지 개발을 경기도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여 순환재개발의 현실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공개되지 않고, 세입자 의사 또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고양 능곡 뉴타운을 바라보며, 제2의 용산사태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아직 재개발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들어야 한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결심하면, ‘제2의 용산’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영개발을 위한 법 개정과 수도권 택지 개발지와 연계한 순환재개발을 시도한다면, 재개발의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