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 대한민국이 최고”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10-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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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60주년 경찰의 날이다. 이 땅에 민주경찰이 창설되고 맞은 첫 회갑이다.
한창일 때 경찰에 투신해 한평생을 몸담고 계신 분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미군정에 의해 창설돼 민주화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질곡의 여정을 지나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치안유지보다 정권수호를 우선했던 시기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안전을 담보해 주었다.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는 이 땅이 살 곳이 못되는 양 온갖 사건 사고를 토해내지만 사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유지되고 확보된 나라도 드물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 현지 여행가이드로부터 ‘한국하고는 다르다’는 말을 곧잘 듣는다.
현지인이나 가이드들이 사고를 우려해 다소 부풀린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치안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수준이라고 치켜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관광차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도 늦은 밤 아무 거리낌 없이 혼자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의 치안상태를 매우 부러워한다.

물론 치안이 경찰력만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구성 형태와 국민성, 역사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지만 경찰력이 바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필자는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수사권 독립과 같은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자가 지방의회 의원이니 만큼 지방자치와 연결지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민 일반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청원경찰과 공익요원 등 치안보조인력을 위주로 편성될 자치경찰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질서유지형 유럽식 자치경찰보다는 현행 지방경찰의 인력과 기능을 대부분 흡수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면관계상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모두 적시하기는 어렵고, 수도권 치안유지 책임을 맡고 있는 경기경찰의 예를 들어 보자.

인구와 교통, 범죄 등 치안수요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인적자원, 즉 경찰력은 한정돼 경찰관들의 업무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민생치안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편성과 인력운용이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의 특성이 무시된 결과이다.

현재의 지방경찰을 근간으로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도 적어도 일반 지방공무원 수준으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와 같은 지방의원들이 경찰관들의 후생복지 개선에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등 자치발전을 위한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30여년을 근무하고도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주사보(행정7급)급인 경사로 정년을 맞아야 한다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사비, 지구대 운영비, 1만원 밖에 되지 않는 숙직비 등 열악한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6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축하보다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하지만 오늘도 어디에선가 불법시위 예방에 동원돼 길거리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을 그들이 있기에 이처럼 편안하게 앉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