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복지 국가의 책임이다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5-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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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주택과에서 경기도 주택조례를 만들었다.
심의시 나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보류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주차장 계획이다.
조례 10조(주차장계획)는 ① 단지 안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 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중략)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흔히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모든 법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수 십 조항에 이르는 법과 조례 등을 만들어 놓고, 단서 조항을 만든다.
그래서 이 ‘다만’은 있는 자의 법이 된다. 또한 있는 자가 빠져나가는 조항도 된다. 약자만이 수십 조 항에 이르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경기도에서 제정한 주택조례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대를 넘어섰다. 경제적 약자도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될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는 생존의 도구화가 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똑 같다.
저녁 늦은 시간 들어와 주차공간이 없어 단지 내를 빙빙 돌 때면, 큰 아파트를 살든, 임대아파트를 살든 짜증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과 조례를 만들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주차면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은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지하주차장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차별이 아니라 동등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서민을 상대로 이윤만 챙기는 주식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시’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군’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군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반발했다. 앞으로는 건물 지은 후 40년이 경과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지금의 군이 40년 후에도 지금의 군으로 계속 남아 있을 곳이 얼마나 되나. 도시환경 40년을 본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이젠 생존 엥겔지수를 넘어섰다.
주거공간에서 문화와 복지,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삶의 공간을 넓어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대한민국, 경쟁사회 대한민국이지만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길 수는 없다. 약자도 서럽지 않는 세상, 국가의 책임이다.
서민도 섬세하게 챙겨주는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돼야 한다.
결국 나는 다른 의원과 협의하여 조례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