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기능 보강해야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3-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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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91년 7월,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지난 14년간을 돌이켜 볼 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해 왔을 뿐 아니라 주민 편의에 따른 행정의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마디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주민 의사에 입각한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주민의 대표성에 입각해 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기구가 기관 분립주의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뿐만아니라 의회사무기구의 개선과 함께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근무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회 사무기구는 전문위원의 역할뿐 아니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 조직 편제 구성원 그리고 교섭단체 지원 등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이 비록 집행기관 장의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보좌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1처장, 2담당관, 10 전문위원, 7담당으로 의회사무처장 아래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을 두었다.
총무담당관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의사담당관은 본회의 준비 및 운영업무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일반행정, 회의 준비 및 진행업무, 의안과 관련된 조사·연구·자료제공·검토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위원 역할은 실·담당관의 사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실·담당관의 사무는 통합성이 요구되고 일반 행정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전문위원 직무는 소관분야별로 분화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직원은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여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필수적인 자치 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능이 각종 법령에 의해 제약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관계설정에서 아직도 중앙집권적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시대에 제정되었던 법령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입법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만 구성했기 때문이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의회사무기능의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그 목적이 가장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투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