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해야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3-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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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다같이 제도요, 이념이며, 가치이고 생활원리이자 생활양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민주주의가 그러하듯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정치이며, 따라서 그 기본은 A(Autonomy-centralization-분권화의 원리)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바람직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고, 주민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금권선거, 타락·불법·폭력선거가 배제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동과제를 공동노력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하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사람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될 때 명예로운 지방의원직이 정립될 것이고 지방의회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재개된지도 14년이 돼가고 있어 이제는 형식적인 자치에서 내실을 갖춘 실직적인 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 민선 단체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 주역은 아무래도 지방의회인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의회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태적, 환경적 측면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기구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도 유급화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태적 요인의 개선은 제도적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스스로의 자격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사가 지방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지방의원 유급화를 통한 지원자 확대와 지방의회 활동의 홍보를 통한 유권자들의 관심유발, 의원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결과의 공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 개선으로는 단체장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같은 선출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공무원을 활용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제도변화와 함께 의원들의 의식·형태 등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세방화(globalization), 분권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원의 정책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의 수렴, 정책의제 형성과 조례제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이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대안제시, 예산심의 등에서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성 보완이 선결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기관 설립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의정효율성 제고 및 정책능력제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