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지방자치발전의 초석’ - 경기신문

등록일 : 2005-09-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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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는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한다는 계획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先 계획 後 예산편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그 결과를 주요 사업수립과 예산운영 방향,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배분등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의 신뢰성과 주민참여 제고 차원에서 무척 바람직한 일이며, 예산편성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집행과정에서 돌출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현재 실·국별로 31개 시·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문화관광체육 ▲농정 ▲보건복지 ▲환경복지 ▲건설교통 ▲가족여성정책 등 7개 분야는 도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인터넷 게시와 사이버 설문, 지역별 서면조사 실시, 분야별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와 성남시, 안산시 등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외에 부산시도 2006년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예산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점차적인 권한 및 자율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예산흐름 시스템으로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2005년 상반기에만 연간 재정집행계획의 60~70%에 달하는 100조8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재원부족과 경기확장적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당초 3~4조원대로 예상했던 추경을 5조원대로 상향 조정해 편성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과도한 금융 비용까지 물어가며 임시 차입을 통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했으나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정책실정, 혈세낭비는 물론 실수효자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05년 당초예산을 총예산 기준으로 8조 5천728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이미 2차례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통계청에서 밝힌 소비자기대지수는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 4조가 넘게 흑자였으나 올 1-4월에는 10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국세(國稅)수입부진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각종 부담금 증가, 재정적자 폭 확대 등으로 인해 2005년 국민이 잠재적으로 짊어져야 할 비용만도 243조원이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부담은 503만원에 해당하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세 부담증가와 정책실패를 서민세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비난, ‘저성장과 실질소득 해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책실패를 덮기 위한 상습적인 추경편성이나 혈세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귀중한 혈세를 무책임하게 낭비하지 말고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서둘러 년에 집중 집행함으로서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 또한 중단해야 한다.

9월 예산국회가 한창 진행중이다. 국가의 예산에 있어서도 계획수립과정부터 시민·환경단체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국책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한결 줄어들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수립과 편성과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차로 자리매김한다면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본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등의 과감한 도입과 실시도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