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지원 기준, 합리적인가

의원명 : 김영희 발언일 : 2026-02-05 회기 : 제388회 제3차 조회수 : 30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유아교육 정책이

정말 아이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공립이 더 많아 보이지만,

원아 수를 보면,

공립유치원 원아는 4만 6천여명,

사립유치원 원아는 9만 1천여명입니다.

 

경기 유아교육의 절반 이상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처럼 전부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원아 수나 교육 여건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자율적 운영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를 더 많이 맡고, 역할의 무게가 더 큰 쪽이

정작 지원에는 더 불리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유치원 현장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현장은 한마디로 ‘원아 절벽’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립·사립 유치원 모두

존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원 기준이 잘못 설계되면

현장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더 데려오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학차량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은 통학차량 운영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은 원래 도서·산간,

생활권 내 대체 수단이 없는 지역,

또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을 보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도

지원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현장에서 어떤 신호로 읽히겠습니까?

“아이를 더 멀리서 데려와도 된다.”

“원아가 없으면, 차량을 활용해 모집하라.”

 

그 결과가 뭡니까?

만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위해

무려 18킬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8킬로미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제 지역구인 오산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만 3~5세 아이들이 성인의 출근길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을 이동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의존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다릅니다.

만 3~5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생활권 안에서, 가까이 다니는 안전한 통학입니다.

 

지금의 통학차량 지원 기준,

과연 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 하십시오.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라면,

공립·사립 유치원을 가리지 말고,

통학차량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통학차량 운영비가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도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으로 최대 3학급까지만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해 줍니다.

 

결국, 아이 수가 늘어날수록

공립은 지원이 함께 늘고,

사립은 그렇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메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돌봄 운영을 위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감안해야만

공립·사립 간 실제 체감 지원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의 권리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재정 구조가 다른 만큼,

지원 기준은 더 정교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설립 형태가 아니라

아이 수, 실제 수요, 안전 기준 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이 중심’이라는 원칙으로

유아교육 지원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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