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의원명 : 이용욱 발언일 : 2023-07-18 회기 : 제370회 제2차 조회수 : 328
이용욱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및 2010년 「마을기업육성계획」 수립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급속히 늘어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경제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관련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확보 및 자립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필요하지만, 마을활동가에 대한 개념 및 역할 규정과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성과에 대한 측정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공동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확보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을기업 관련입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일자리와 소득 창출,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전국 마을기업의 수는 2021년 12월 기준 1,697개이며 그 중 경기도가 201개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최초 법안 발의 이후 최근까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체계적인 마을기업 지원이 불가능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만들어 상위법이 부재한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마을기업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거 법령의 부재로 매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관련입니다.

관련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는 통상적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통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3항에 따르면 개별법에 의한 농협·수협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까지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적경제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상을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라고 규정하여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합조례로 유지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경기도 광역 차원의 네트워크에서 기초단위의 네트워크로, 다시 공동생활권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확산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10%, 이탈리아는 1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국 신설,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통해 누구보다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