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의원명 : 장한별 발언일 : 2023-07-11 회기 : 제370회 제1차 조회수 : 306
장한별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만 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이제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운동은 지나친 입시 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많은 대안학교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학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청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의 기본 요건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학교 시설도 엄격한 물리적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대안교육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 2백여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는 단 11곳 뿐었이고,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미인가인 상태로 남아 아무런 교육지원도 받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고자 국회는 지난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외면하고 백안시 해 왔던 불법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청이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공교육 체제에서 공교육만이 올바른 교육이고,

그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의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실 대안학교는 그동안 공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아동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가치의 추구,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과 아동의 능동성 강조,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일·공부·놀이의 비구분, 작은 학교 지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등

대안교육은 그동안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왔고,

두 교육철학의 사이에 경계선도 점점 모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경기교육의 자율·균형·미래가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 ‘자율’이고,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균형’이며,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미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 현장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고,

무상교복과 다양한 학용품이 지원되어 이제 학생들은 그 흔한 악기 하나 사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듣고, 학생들에겐 태블릿 PC 지원도 시작되었으며,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학부모가 세금은 똑같이 냈어도

10원 한 장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올 곳이 부담하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대안학교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학부모는 대안학교를 찾아 왔지만 이 같은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애써 외면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는 특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이 「초중등교육법」상의 하나의 조문이 아닌 「대안교육기관법」형태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재학 학생들도 경기교육에서 동일한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