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의원명 : 최민 발언일 : 2023-03-23 회기 : 제367회 제4차 조회수 : 355
최민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지방의회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입법을 촉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총선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은
명분 없이 제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 선거 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선배님들은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신분으로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모금할 수 있었고,
1인 1정책보좌관제 역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말 그대로 반쪽짜리 성취였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이었고,

 

2024년 5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 법률이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이유는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기한 내에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인 24년 5월 31일부터 국회의원의 후원회 모집 제도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을 위해 국회가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겪는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까지 한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훌쩍 지난 시점,
지방의회의 역량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발전했으며,
지방의회의원 3천860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모두는 주민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성취에 있서

어느 하나 국회의원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작년 1월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으로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안을 폭넓게 숙의하는

이 논의 테이블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156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156분의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 회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지역유지나 비리의 온상으로 폄훼되는 정치꾼이 아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갑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시스템을 향한
청년 도의원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