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의원명 : 이재영 발언일 : 2023-03-23 회기 : 제367회 제4차 조회수 : 313
이재영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요즘 도민들로부터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안 오른 게 없다,

그런데 내 월급만 그대로이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이 하소연에는 물가가 올랐으면

내 월급도 올라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상식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상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일구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중소기업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합니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납품대금 후려치기’를 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눈 밖에 나 납품이 끊기면

생존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다는 일각의 반대로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며 원자재 값은 치솟았고

그 모든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2·3차 재위탁 거래 연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1차 위·수탁 거래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계약 기간 등에도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업체인 대기업과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나눔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불공정계약과

원가절감 강요는 제품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비 상승 부담을

임금 삭감으로 버티다 보면

도민들의 임금 하락과 일자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했음에도 계약 금액만 받으라고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들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내 많은 중소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으로

공정한 거래 관행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