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 존속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등

의원명 : 이진연 발언일 : 2022-03-23 회기 : 제358회 제2차 조회수 : 456
이진연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존속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며 그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둔 해당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는 사회복지법인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사업에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근거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보건복지부는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시 의료기관 운영 근거를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기 허가법인에게는 정관 개정 조치 및 법인관리를 통해 기존 운영을 존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자리는 1970년대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냈으며 이후 50여 년간 시흥지역 여성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사회복지와 시민사회 구성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1만여 명의 시흥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2018년, 2020년, 21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13년~2024년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3년간씩 4회 연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가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그만큼 잘 수행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20년간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체 운영의 문제가 아닌 지침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