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확보와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 개선 및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 조정 촉구

의원명 : 손희정 발언일 : 2020-12-14 회기 : 제348회 제4차 조회수 : 668
손희정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관행적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의 개선과 충분한 예산 검토를 위해 예산안의 제출기한 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확보 필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를 위해 전년대비 3,83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음 표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6%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1.7%로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의 피폐해진 삶을 지원하고 무너진 업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체육관광예산 비중이 최하위인 것도 모자라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을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지사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제고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 관행적인 경기도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 개선
앞서 문화체육관광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으나 항상 돌아오는 집행부의 답변은 예산부족을 사유로 증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21년 세입예산 구성비는 지방세 수입이 50.65%로 경기도의 재정재원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는 경기도의 재원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최종예산 대비 매년 평균 8천억원 정도 초과징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초과징수액은 연평균

1조 5천억원 규모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매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입 본예산 편성액은 12조 6천억원 규모로 2020년 실징수추계액 13조 8천억원과 비교해보면 약 1조 2천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반가량인 6천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 자체재원의 크기에 따라 해당 지방의 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재원 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지방세 세수에 대한 추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지사님, 매년 세입예산 반영 시 보수적인 세수 추계로 지방세를 과소추계하여 본예산 대비 과도한 초과세입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하여 고질적인 예산부족을 핑계 삼는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충분한 예산 검토를 위한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 조정 촉구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일체 서류가 실제로 제출되는 시기는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상임위 예산심사 전 분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10일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지방재정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