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촉구

의원명 : 이창균 발언일 : 2020-10-13 회기 : 제347회 제1차 조회수 : 465
이창균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해 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이용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받아가면서 묵묵히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법령이 개정된 작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90여 건의 신청서가 지자체로 접수되었고 그 중 3건은 금년 2월에 경기도로 이첩되었으나 7개월 동안 머물러 있고 나머지 건들도 모두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첩된 3건은 4만 6,666㎡인 공원면적에 약 180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적 절차과정을 모두 거쳐 금년 6월 25일 지형도면 고시가 된 상태이지만 문구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상이한 해석과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국토부에 이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인 도시주택실에서는 그간 법규 검토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 업무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로 이첩시켜 관련 문제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교체되어 오늘까지도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 늘어지고 도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 이첩된 이후에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도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고들이 농지에 건립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농지전용이 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는 3건만이라도 국토부로 신속히 이첩시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 부지에서 30% 이상을 공원조성까지 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명의 지주 간 합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건축물을 헐고 신축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흩어진 훼손지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30%는 비훼손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가이드라인, 국민신문고 답변, 국회 보고서 자료, 개별상담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진입도로 등을 제외한 오로지 100% 훼손지 면적만 편입하도록 국토교통부로 거꾸로 공문을 올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담당과장 전결로만 승인을 받아냈고 현재 그렇게 신청하도록 도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지면적의 42.86%에 닿는 훼손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기존 창고는 모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건물의 면적이 중요하지도 않고 도로에 접해 있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할 텐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도에서 자진하여 앞장서서 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믿고 이미 매입을 한 많은 도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이행강제금을 훼손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또다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지자체에 하달하여 금년 8월 24일 이후 접수한 도민들로부터는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용시한까지는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나라 정세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도 크게 흔들리는 이런 시국에 법에서도 유예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재차 필요합니다.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진정 도민을 위해 그 중심을 잡고 위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