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핵예방관리 강화 및 대책 마련 촉구

의원명 : 황진희 발언일 : 2020-02-26 회기 : 제341회 제2차 조회수 : 611
황진희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진국 병으로 알고 있지만,  결핵 주요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지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결핵 환자는 33,796명이며, 신환자는 26,433명에 달합니다.
결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염성 질병이며 기침, 재채기 등 환자와 접촉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즉 전염경로가 다양하며 공기 중 전염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결핵예방법> 등에서도 입원과 격리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UN총회 기간 중 결핵 고위급 회의에서는우리나라를 비롯한 123개 UN 회원국 정상·장관들이 참여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 유행 종식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의비전을 세우고 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의 4개 영역에서 취약계층 검진강화, 환자치료·관리 강화 등 15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과 11월 부천에서는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전자가 1, 2차 결핵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이 감염의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결핵예방관리에 대한 안일한 행정대처로 인한 결과입니다.결핵발생 후 양성결핵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의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안내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접촉 대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의 유·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세밀한 결과 분석을 통해결핵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도내 결핵신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경기도 집단시설 잠복결핵 감염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연령별로는 60대에서 가장 많은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학교급별 결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 123명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핵예방관리 대책을 보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3년마다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산후  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적 의무검진 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주요시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및 결핵 확진 자와 접촉한 대상자에게 잠복 결핵검사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학생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결핵 검사를 학생·교직원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여 궁극적으로는 매년 실시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시에만 하는 검사를 매년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여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도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전염병 감염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