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필요

의원명 : 정승현 발언일 : 2019-12-16 회기 : 제340회 제4차 조회수 : 604
정승현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의 적용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 개정을 촉구하고 이에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안산 장상,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주거지이고 농업과 축산 등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던 주민들의 시름과 걱정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고 생계수단이 되었던 땅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도적 한계로 받는 불이익 등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고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뿐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현재의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는 기존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권 위협에 대항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그리고 민민 간의 분쟁 원인이 되는 등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사건, 용산참사 등의 비극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과 같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시 1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까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체제 이후 감면율은 점점 낮아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했던 1975년 12월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사가 아닌 강제적 토지수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상해 줄 보호망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133조가 비록 위헌의 문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 및 정부가 완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라는 정책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도민들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부동산 보상 문제의 극단적 갈등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 법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모두 무시되고 그 대안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상향된 안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이 같은 대안들은 주민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 또는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최고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