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혁신을 위한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2020년 완전월급제 도입 시 택시업계의 대안으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육성책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외국인 건설노동자 33만 명 중 6만 명이 합법노동자이고 27만 명이 불법노동자입니다. 경기도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를 적용하여 불법 외국인의 고용을 방지하고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출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청장년 건설기능인 양성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대책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경기도 주관 건설기능인 훈련현황을 보면 첫째, 경기도기술학교 직영교육으로 교육목표 인원 40명, 훈련과목 조적 1개 과목이며 훈련수료 후 취업대책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둘째, 경기도가 지정한 민간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수원시 등 9개 시에 13개소를 지정하여 360명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으나 이의 훈련수료 후 취업대책도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현장적응력을 갖춘 실질적인 숙련 건설인력 양성과 취업연계를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택시업계는 공유경제의 등장과 함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해 기존의 택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로 사업주의 이익률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의 경우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려는 사업주가 등장하였고 이는 부천에 있는 8개 법인택시 회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택시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정이 예상됩니다. 반면 개인택시의 면허가격이 높은 탓으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개인택시로 전환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택시기사들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은 법인의 이익률을 조합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기사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택시의 연대를 기반으로 플랫폼 공유, 부가서비스 개발과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형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부천의 경우 노사합의로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택시노동자가 한 구좌당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택시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하고 관리비 일정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수입이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는 영국 브리스톨의 사례를 볼 경우 지불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결합하고 택시협동조합의 사업연합을 기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와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대출받아야 할 현재의 택시노동자들의 60~70%가 저신용 혹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사업주의 사업포기 및 사업 매각 시 직원들이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시에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특례보증 지원의 경우를 구체화하여 일반기업의 폐업 및 매각 등에 대응해 해당기업의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특례보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