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서 도로포장 및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건설 자재를 말합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스콘 제조 시 배출되는 가스에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포함되어 지역주민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3월과 4월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용인아스콘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의 경우 유럽연합은 연평균 1ng/㎥ 이하, 중국은 일평균 0.01㎍/㎥ 이하로 대기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출허용기준으로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아스콘공장의 배출오염물질 규제대상에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주민 건강 이상 호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배출로 인해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소재한 용인아스콘 제조시설은 2017년 9월 15일 자로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12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폐쇄명령 취소청구를 하여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아스콘 제조사업장 1㎞ 반경 내에는 지석초등학교, 상하중학교, 연세대병원 및 의료복합단지 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7,000여 세대 2만여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로 규정된 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동 지역주민은 직장 또는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용인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해 건강의 악화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4일 지사님과 상하동 아주산업이전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으나 용인아스콘 제조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는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도민의 건강권 또는 생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기준은 아스콘공장 주변의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스콘 제조 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아스콘 제조시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벤조피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규정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기도 내 54개소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경기도가 48개소, 시군이 6개소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벤조피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지사님!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및 벤조피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배출기준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