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속의 불법휴지(休止) 등 전횡에 대하여

의원명 : 민경선 발언일 : 2014-03-13 회기 : 제286회 제4차 조회수 : 1717
민경선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무소불위의 KD운송그룹과의 질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찾아내도 시정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큰 불법들이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도정질의 때 지적한 시내버스 불법노선 인수와 2013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명절연휴 조직적 불법 시외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운영 및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산-인천공항 간 8825번 경기고속 시외직행버스의 불법ㆍ위법 운행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노선은 2008년 3월 17일 면허를 취득해 운행하다가 2011년 4월 1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휴지(休止)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2013년 1월 14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2차 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3년이란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노선면허를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는 운행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2차 휴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운행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BMS 자료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 한 번 없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업체가 원하는 대로 휴지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해 주고 노선허가를 연장시켜 주는 특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해오던 경기고속이 갑자기 사업성이 있는 노선으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에는 “휴업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했어도 3년 동안 한 번도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중교통과가 업체를 두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낸 동일 노선인 신성운수는 휴지를 하지 않고 운행해 결국 동일 기간 11억 7,000만 원 정도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업체는 11억 원에 상당하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업체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버스업체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및 처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면 과연 어느 업체가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를 수용하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진상파악과 함께 감사를 청구하며 그에 따른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