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의원명 : 최우규 발언일 : 2014-03-13 회기 : 제286회 제4차 조회수 : 788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시 출신 민주당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시행사였던 거대 공기업 LH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민을 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나 몰라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혹은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마을 도로는 소형차 1대가 겨우 오갈 수 있는 정도이며 담벼락들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제가 황폐화되어 상점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으며 폐건물들에는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마을 자체가 지뢰밭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10년이나 방치된 마을의 모습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10년 동안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는데 시행사인 LH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에 손실이 예상된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우편물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집수리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LH는 주민들에게 급한 집수리는 먼저 실시를 하라, 차후 사업 시행 시 영수증 처리를 통한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난 10년간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공기업의 말을 믿고 따르며 기다리고 협조까지 아끼지 않았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업을 빌미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더니 사업을 시행하면 집수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던 최소한의 약속조차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민복지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인 LH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기관인 LH가 과연 공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 뿐입니다.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공적인 이익과 대국민 서비스라는 것이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민들에게는 정녕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영개발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국민의 공적 이익보다 중요하다면 도대체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방식으로 실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법적 취지에도 당연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LH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계획에 보면 고객중심 경영시스템을 강화하여 신뢰와 감동을 주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사태를 보면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고객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신뢰와 감동을 주었는지, 이익 없는 사업의 취소가 궁극적인 국민주거 안정의 실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국가란 국민이다’라는 단순히 영화에 나온 대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개했던 현 상황 속에서 과연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도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안양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들에게 약속한 수리비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이 과연 정당한지, 선량한 도민이 입은 피해는 외면해도 괜찮은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