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배분 방안 마련 촉구

의원명 : 김종용 발언일 : 2014-02-13 회기 : 제284회 제2차 조회수 : 784
김종용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시군 간의 재정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는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 외에 6개 불교부 시에만 특별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정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특별재정보전금 배분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한 법령이 개정되긴 하였으나 재정이 양호한 불교부 시에만 추가적으로 교부되던 특별재정보전금은 법령 문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불교부 시에 대해서만 우선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도 조례로 다시 불교부 시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교부 시에 대한 특별재정보전금 배분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감사원에서는 안전행정부에 경기도에만 규정되어 있는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을 법문에서 삭제하라는 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2013년 4월 안전행정부는 재정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시군에게만 교부되던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2013년 9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재정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시군에만 교부되고 있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나 경기도 조례로 불교부 시에 대해서는 우선보전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불교부 시에 대한 우선 보전 문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책임을 회피한 안전행정부에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수정안을 잠정 합의해 줌으로써 또다시 재정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에 대하여 재정형성 기여액에 못 미칠 경우 우선보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렴한 사항은 시군 간 재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의지보다는 불교부 시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 하는 데 동조하고 있음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보전금 도입 당시 교부세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징세비를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에 발생하는 결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정보전금의 25%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하여 9개 불교부 시에 배분하여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 교부세 개정으로 교부세에서 징세비를 지원해 주던 항목이 폐지되어 불교부 시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는 커녕 불교부 시가 9개에서 6개로 줄어 교부액이 더 증가하게 됨으로써 법령 개정조차 하지 않아 시군 재정적 격차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결국 불교부 시에 대한 특혜로 인해 2012년 재정보전금 배분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도세 평균 징수율 34% 대비 25개 교부 시는 29%를 교부받고 나머지 6개 시군은 41% 이상을 교부받고 있어 25개 교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액을 재정력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불교부 시에 나눠주는 역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될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결함액에 대하여 우선보전을 해야 한다면 재정력 증가요인이 거의 없어 실제 시군을 운영하는 데 재정적 결함이 발생하는 시군에 지원해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재정력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시에 우선하여 결함액을 보전해야 한다면 불교부 시만 우선보전 해주어야 할 재정결함 요인이 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원 배분 시 실제 재원형성 기여도 및 도세 징수실적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지원받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실제 시군이 징수한 도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재원형성 기여도 및 재정결함 금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토록 하여 또다시 불공정한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불교부 시에 한정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재정보전금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함께 재원의 조성과 개념 및 산정방식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운영 목적에 맞는 실제 재정적 결함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함께 합리적 배분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5개 시군에서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