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5,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후 향후 경기도의 대책 촉구

의원명 : 최우규 발언일 : 2014-02-13 회기 : 제284회 제2차 조회수 : 668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창조 도시, 안양시 출신 민주당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 마을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 개발행위가 10년 동안 제한된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양5동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는 2004년 3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3개월 후 2004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두 동네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량주택이 많고 노후주택이 많은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10년 동안 없어 왔습니다. 또한 재산권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집수리 또한 못하면서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에서 안양시에 보내온 공문이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일 날짜로 안양시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우리 공사는 지난 수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사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안양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재확인되어 지구사업에 대한 우리 공사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말미에는 어떤 단서를 달아서 보내 왔냐면 안양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지방공기업을 통한 사업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탁하는 무책임한 공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 우편물 내용을 보면 “지면으로 인사를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참여불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장기간 기다려 오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은 사과와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걸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도저히 수용방식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안양시의 협조로 인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수용방식을 탈피해서 사업을 끝낸 후에 청산해 주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꿔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빼고 알짜배기 땅들만, 돈이 덜 들어가는 땅들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거까지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이 시점에서 국가공공기관인 LH의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잘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공약을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LH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안양시가 지원받은 140억 원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 조성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경기도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